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조선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외주·도급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 대책,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다.
중노위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시설·설비 개선이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급식·청소·시설관리 등 비핵심 업무 종사자까지 원청과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결정으로 평가하는 반면, 산업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 사업장 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유사한 교섭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사용자성이 확대 인정될 경우 외주 운영의 실익이 줄어들고 노사 협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과급과 임금, 복지 문제까지 교섭 의제가 확대될 경우 원청 기업의 노무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한화오션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가늠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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